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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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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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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40-1661
- youngh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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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연구
학력 Education 1987. 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1. 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석사) 약력/경력 Experience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 2. 사법연수원 수료(18기) 1989.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 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0. 7.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2.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 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 2.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3. 2.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2013. 1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구성과 Major Research Achievements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와 사정변경에 의한 추가청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의 현저한 사정변경의 의미 -하급심판결례를 중심으로-